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(문단 편집) === 제1장 총칙 === * 제1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분리할 수 없는 일부분이다.[* 최근 [[홍콩 독립운동]] 세력이 커져 이 조항이 문제가 되고 있다. 중국 중앙정부나 홍콩 정부는 홍콩 독립운동을 이 조항에 의거해 기본법 위반으로 보고 있지만 홍콩 독립운동 세력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홍콩 기본법이 홍콩 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기본법 그 자체를 부정한다.] * 제2조 [[전국인민대표대회]]는 홍콩특별행정구에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고도자치를 수권하며 홍콩특별행정구는 행정관리권, 입법권, 독립적인 사법권과 최종심판권을 향유한다. * 제3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기관과 입법기관은 홍콩의 영구주민이 이 법의 유관규정에 따라 조직한다. * 제4조 홍콩특별행정구는 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의 주민과 그 밖의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. * 제5조 홍콩특별행정구는 [[사회주의]]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[[자본주의]] 제도와 생활방식을 유지하고 최소 50년 동안 변동하지 아니한다. * 제6조 홍콩특별행정구는 법에 따라 사유재산권을 보호한다. * 제7조 홍콩특별행정구 경내의 토지와 자연자원은 국가소유에 속하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관리, 사용, 개발, 임대 또는 개인, 법인 또는 단체가 사용하거나 개발하도록 승인하며 그 수입은 전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지배에 귀속된다. * 제8조 홍콩의 원래의 법률 즉, 관습법, 형평법, 조례, 부속입법과 관습법은 이 법과 상호 저촉되거나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이 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지한다. * 제9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기관,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은 [[중국어]]를 사용하는 것 이외에도 [[영어]]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영어 역시 정식 언어이다. * 제10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기와 국휘를 게양하는 것 이외에도 홍콩특별행정구 구기와 구휘를 게양한다. 홍콩특별행정구의 구기는 다섯 개의 별(五星)과 꽃술이 있는 자형화 홍기이다. 홍콩특별행정구의 구휘는 중간은 다섯 개의 별(五星)과 꽃술이 있는 자형화이고 주변에는 “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”와 영문으로 “홍콩”이 쓰여져 있다. * 제11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1조에 근거하여 홍콩특별행정구의 제도와 정책은 사회, 경제제도를 포함하며 주민의 기본권리와 자유에 관한 제도에 있어 행정관리, 입법과 사법 분야의 제도 및 유관정책은 모두 이 법의 규정을 근거로 한다.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이 제정하는 모든 법률은 모두 이 법과 상호 저촉되지 아니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